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7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면 ○○리 753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의무중대소속으로 복무중인 1955. 7. 30. 3/4t 차량의 바퀴에 청구인의 왼쪽 다리가 깔려 좌 경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3.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병상일지 및 입원기록에 대한 문서관리 및 보존은 군병원의 행정계통에서 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전공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이 좌측다리가 골절된 후 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완쾌는 되었으나 그 당시의 군병원의 시설미비와 군의료진의 무성의한 치료 및 자질부족으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보다 약 3cm 이상이 짧아진 상태에서 재수술도 하지 못하고 의병전역한 후 귀향한 이래 지금까지 약 40여년간 지속적인 통증 때문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다. 다. 청구인은 전라남도 ○○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1994. 6. 8.부터 1994. 6. 28.까지 입원한 적이 있고 1994. 7. 1.부터 1994. 10. 2.까지 통원치료한 적이 있으며 1998. 5. 9.부터 현재까지는 광주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통원치료중이다. 라. 청구인은 의병제대하고 귀향한 후 젊기 때문에 다리를 절면서도 그런대로 생활을 유지하여 왔으나, 청구인의 슬하에 1남 1녀 중 아들이 후천적인 고질병으로 1997. 6.경 사망하였고 딸마저 1999. 6.경 출가한 상태라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및 약값 등을 감당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ㆍ악화와 군복무수행상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및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법적용비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전공상이 확인신청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4. 11. 14. 논산훈련소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의무중대에 소속되어 위생병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약품수령업무를 담당하여 임무수행중 부상일자미상(기억하지 못함)에 서울근교로 3/4t 차량을 이용하여 약품을 수령하러 갔다가 귀대하던 중 서울근교에서 잠시 차에서 내려 일을 보고 있는 사이에 3/4t 차량이 왼쪽다리를 치면서 차의 바퀴가 그 다리 위로 지나가 왼쪽다리가 골절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그 당시 의료시설의 미비로 뼈가 엇갈리게 부착되어 왼쪽다리를 절기 때문에 군복무를 하지 못하고 의병전역을 하였으나 그 이후 계속된 통증으로 인하여 생활수단인 농사일도 전혀 하지 못하고 생계도 어려운 상태의 연속이고 지금까지도 집에서 계속 진통제를 투여하는 일로 지내고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의 부상경위 등에 대하여 청구외 김○○등 17인이 인우보증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5. 19. 육군에 입대하여 공무수행중 차량에 깔려 왼쪽다리의 부상(원상병명 : 좌 경골골절, 현상병명 : 좌측 경골 골절부 통증)으로 입원한 후 1956. 5. 23. 의병제대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의사 이○○(면허번호:○○, 1998. 5. 발행)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경골 골절부 통증이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서(의결일자 : 1999. 2. 5.)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동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소정의 전공상 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3.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입원한 기록과 의병전역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즉 병상일지 등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의학적으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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