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32의 26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지역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부상자를 수색하다가 추락하여 “머리, 허리, 좌측 귀 고막파열, 눈에 이물체 들어감”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하사관자력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파월기록 중에는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전상으로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10. 21. 월남에서 ○○부대원으로 매복작전중 적 5명을 사살한 후부터 우울증, 공포증, 수면중의 헛소리로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1971. 1. 17. ○○연대 작전지역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부상자를 수색하다가 적군의 위장된 호에 거꾸로 추락하여 “좌측고막파열, 우측눈 손상”의 상이를 입고 부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제○○사단에 근무중이던 1976. 11. 15. 아침구보 도중 쓰러져 한의원에서 침술로 치료를 받았으며, 종합진찰결과 “좌측고막파열, 우측 눈 고정시력 0.2, 우울증 공포증으로 인한 혈압비정상”으로 판정되었고, 1977년 9월말경 지휘검열에 대비하여 주야간으로 준비하다가 쓰러져 호흡이 곤란해지고 전신이 마비되어 군의관 및 한의사가 진찰한 결과 “고혈압, 동맥경화증”으로 판정되어 자대에서 치료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자력표상 입원기록(1976. 11. 15. - 1977. 9. 23.)은 있으나 파월기간(1970. 10. 18. - 1971. 9. 8.)중의 입원기록은 없고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한국○○병원장 발행의 진단서상의 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제3-4 및 4-5요추간, 만성중이염(좌측)”으로서 부상이후 9년간 복무를 하다가 제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를 28년전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통보, 입증서, 부상경유서, 하사관자력표, 공로표창장,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하사관자력표 및 공로표창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참전기간 불명)에 참전하였고, 1980. 3. 31. 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76. 11. 15. 제○○사단 의무중대, 1977. 9. 23. 의무근무대에 입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8. 11. 10.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게 전공상심의결과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사유 : 카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현상질환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경기도 ○○시 ○○동 소재 ○○내과의원에서 1999. 6.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고혈압 합병증(좌심실비대, 좌심실기능장애, 동맥경화증, 신낭종 좌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곳 소재 ○○안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유두(시신경)부종(우>좌), 백내장(우), 원시(교정시력 우: 0.2)”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병원에서 1999. 1. 5. 및 1999. 4.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중이염 좌측, 추간판 탈출증 제3-4 및 4-5요추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허○○(예비역 중령), 박○○(○○장교 예비역 중령), 김○○(의무병과 예비역 중사), 송○(○○지원단)등은 “1976. 11. 15. 구보도중 쓰러진 사실, 청구인이 월남에서의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혈압이 높아지고 약복용으로 신장, 심장합병증이 왔다고 한 사실, 월남전투중 상이로 귀고막이 파열된 사실, 1977년 9월말경 육군본부 지휘검열에 대비하여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군의관진찰결과 고혈압, 동맥경화증으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월남에서 눈, 귀고막파열, 허리, 얼굴외상 등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지역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부상자를 수색하다가 추락하여 “머리, 허리, 좌측 귀 고막파열, 눈에 이물체 들어감”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심의결과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ㆍ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과 진단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