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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6. 11. 27. 결정

조합원의 토지 지분에 따라 안분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수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6-0448

요지

토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취득가액은 사실상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을 조합원수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조합원에게 동일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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