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군 ○○면 ○○동 519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년 9월경 ○○지구전투 중 상이(좌슬관절 총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4.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좌대퇴부 총상”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7.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 23. 경상북도 ○○군 ○○지역에서 방위장교에게 붙들려 육군에 입대하게 되었으며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1950년 9월에 영천지구전투에 참전하여 좌측무릎에 총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50여일간 치료를 받았고 1958. 9. 30. 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전투에서 입은 상이는 좌측무릎의 총상인데 피청구인은 다치지도 아니한 좌대퇴부를 상이처로 인정하여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군기록상 청구인은 좌대퇴부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를 좌대퇴부 총상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상이처가 “좌슬관절 총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상이기장수여명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4. 12.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23. 입대하여 1958. 9. 30. 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좌대퇴부 총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4. 12.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하퇴부 총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51. 10. 11. 육군참모총장이 작성한 상이기장수여자명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부위는 “좌대퇴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50년 9월경 전투중에 “좌슬관절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4.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5. 1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0년 9월경 전투중 “좌대퇴부 총상”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공상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1999. 2. 5.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및 후방십자인대 손상, 좌측 경골근위부 상흔”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 △△병원에서 1999. 6. 24. 작성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외상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좌대퇴부 총상”에 대하여 1999. 6. 25.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7.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0년 9월경 전투중 입은 상이는 “좌대퇴부 총상”이 아니라 “좌슬관절 총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상이기장수여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좌대퇴부”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좌대퇴부 총상”은 전상으로 인정되어 1999. 6. 25.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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