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6. 11. 27. 결정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1996-0443
요지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은 1995.1.1.부터 시행됨에도 시행일 이전에 취득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6.5.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536,780원, 등록세 4,675,050원, 교육세 797,870원, 농어촌특별세 1,556,470원, 합계 12,566,17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5,110,190원, 등록세 4,035,160원, 교육세 793,090원, 농어촌특별세 1,470,180원, 합계 11,408,62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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