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1996. 10. 30. 결정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
1996-0411
요지
이의신청일 현재까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 처분이나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 처분청이 이를 징수결정한 사실이 없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이다.
1996-0411
이의신청일 현재까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 처분이나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 처분청이 이를 징수결정한 사실이 없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