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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1996. 10. 30. 결정

비영리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1996-0417

요지

등록세의 부과에 있어 학교법인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해당되어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로 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1000분의 15로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록세 30,959,420원은 등록세 16,511,690원으로, 교육세 6,191,880원은 교육세 3,302,330원으로,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록세 89,597,650원은 등록세 49,152,540원으로, 교육세 17,962,260원은 교육세 9,960,560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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