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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전라북도 ○○시 ○○구 ○○동 ○○아파트 203-707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2.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경비단 소속으로 복무중 진지공사를 하다가 돌이 굴러 내려오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발목에 맞아 좌 족관절 양성 종양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7.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입대전인 고등학교 1학년때 좌 족관절부 종양으로 민간병원에서 절제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8.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입대전에 발목수술한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만약 그것이 문제였다면 징병신체검사시 그러한 문제가 발견되었을 것인데 청구인의 신체검사등급은 그 당시 일등급이었다. 고등학교시절 신체검사 및 체력장에서도 일등급으로 우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입대후 훈련소 및 자대생활을 지장없이 하였으나 진지공사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오래 서있을 수도 없으며 발목에 조금만 무리가 와도 통증과 부기가 생겨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 다. 또한, 군복무중 발목을 다친 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예전처럼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미루어 그 당시의 군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치료가 적절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는 군목무중에 발생ㆍ악화된 것이 확실하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 등에 군입대전인 고등학교 1학년때 좌 족관절부 종양으로 민간병원에서 절제술을 받은 병력이 있고, 또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상 “돌에 맞아 발병하였다고 하나 의학적 관련 근거가 없다고 봄”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보아 원상병명인 “좌 족관절 양성 종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및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법적용비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전 좌측 발목이 아파 전라북도 ○○ 소재 ○○정형외과에서 동 부위를 수술ㆍ완쾌한 후 1994. 2. 1. 육군에 입대하여 진지공사중 돌이 굴러 내려오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발목에 맞아 상처부위가 재발(원상병명:좌 족관절 양성종양, 현상병명:좌 족관절 양성종양)하여 외진을 실시한 결과, 상처부위를 제거한 후 조직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판명을 받고 1994. 5. 20. 후송되어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후 귀대하여 군생활을 충실히 하던 중 상처가 재발하여 국군○○병원의 외진결과 응급입실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퇴원하였으며 1996. 4. 4.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의사 김○○(면허번호:○○, 1999. 5. 15. 발행)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 족관절부 골종양 의증”이다. (다)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1999. 4. 10. 의결, 소령 청구외 이○○이 병상일지를 검토하여 작성)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전인 고등학교 1학년때 “좌 족관절부 종양”으로 전라북도 ○○소재○○정형외과에서 절제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군입대후인 1994. 4. 28. 국군○○병원의 외진시 종전의 수술부위에 종물이 만져져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94. 6. 12. 종양제거수술을 한 후 퇴원하였으나 1994. 10. 21. 재입원하여 1994. 11. 1. 종양제거수술 및 조직검사를 시행한 후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1995. 4. 25. 퇴원조치되었으며, 청구인의 병명은 입대전에 발생하여 종양제거수술을 한 후 재발한 경우이고, 청구인이 동 질병은 돌에 맞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의학적 관련근거는 없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서(의결일자 : 1999. 7. 27.)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있고 군복무시 진지공사중 군입대전에 수술ㆍ치료한 발목에 돌을 맞아 상처부위가 재발되어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후 전역한 자이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 등에 군입대전인 고등학교 1학년때 좌 족관절부 종양으로 민간병원에서 절제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점,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상 내용에 돌에 맞아 발병하였다고 하나, 의학적 관련근거는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 족관절 종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8.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자신의 질병은 진지공사중 돌에 맞아 발병한 것이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상호간 의학적 관련근거는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전인 고등학교 1학년때 좌 족관절부 종양으로 민간병원에서 절제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질병(원상병명)의 발생 또는 악화가 의학적으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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