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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6. 10. 30. 결정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아파트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경정)

1996-0418

요지

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경락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등 50%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한 것은 경상남도세 감면조례의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별지내역과 같이 청구인들중 ㅇㅇㅇ외 108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41,141,370원, 등록세 61,712,060원, 교육세 12,363,900원, 합계 115,217,330원은 이를 취득세 20,534,200원, 등록세 30,800,770원, 교육세 6,181,720원, 합계 57,516,690원으로 경정하고, 청구인들중 ㅇㅇㅇ와 ㅇㅇㅇ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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