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시 ○○동 13-68 (14/1)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1971. 9.경 월남 ○○지구에서 야간 외곽경계 근무중 관망대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삐뚤어지는 상이(우측 상완골 골절 유합상태, 우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 관절이하 외전상태)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8.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7. 6. 해군에 입대하여 ○○여단 수송중대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1971. 7.경 월남 ○○지구에서 야간 외곽경계근무를 하다가 관망대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삐뚤어지는 상이를 입고 미군병원 및 자대의무중대에서 치료후 1973. 3. 30. 만기전역하였는바, 약 3개월간 입원하였는데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월남 다낭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귀국명령을 거부하고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정훈참모 보좌관의 권유로 찍어둔 사진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으로 처리한 것은 심히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시 야간 외곽경계근무중 관망대에서 낙하하여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비해당자로 확인된 자로서,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치료중의 사진이 부상경위와 구체적인 병명 및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공무수행등의 입증능력이 없는 사진만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조회)원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조회)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7. 6. 해군(해병)에 입대하여, 1971. 2. 13.부터 1972. 2. 7.까지 파월 복무한 후, 1973. 3. 31.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1999. 4.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상완골 골절 유합상태, 우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 관절이하 외전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채○○(1971. 4. 11~1972. 2. 7.기간 파월복무)은 청구인이 월남에서 복무중 야간 경계근무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의무중대에 입원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해군참모총장은 1999. 7.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전공상 비해당)를 발급하여 주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8. 6.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8.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월복무중이던 1971. 7.경 월남 ○○지구에서 야간 외곽경계근무중 관망대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삐뚤어지는 상이를 입고 약 3개월간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해군본부 전공상확인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해 비전공상으로 의결하고 해군참모총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치료당시 찍은 것이라고 제출한 사진과 한 사람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