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2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201동 508호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94. 3. 23. 직무수행을 하다가 상이(뇌동정맥 기형)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선천성 혈관기형으로서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7.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전 서적 전문점인 ‘○○’에서 약 2년간 사무원으로 아무 문제없이 근무한 후 군에 입대하였고, 군복무 중 1994. 3. 23. 수요전투체육의 날에 오전 일과시간 동안 부대내 환경미화를 위해 무리한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오후 13:00경 부대활주로에서 3㎞ 정도의 구보를 마치고 부대원과 함께 소프트볼을 40분 정도 한 후에 나무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서, 후송되어 ○○병원에서 개두수술을 받고 1994. 6. 3. ‘뇌동정맥 기형’으로 판정받아 심신장애로 제대한 후 육군본부로부터 전공상 심의결과 전공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뇌동정맥 기형’의 원인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으며, 후천적인 것은 부상을 입은 다음에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부상을 당하였다는 병력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되며, 혈관이 파열되어서 출혈이 되어야 비로소 기형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하고 유전성은 없으나 임신 중에 태아 상태에서 발생되는 선천성 혈관기형으로 출생 당시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공무와의 관련성을 연결짓기 어렵다고 회신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뇌동정맥 기형’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5.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항공대 단기병으로 근무 하던 중 1994. 3. 23. 전투체육시 3㎞ 구보 및 운동 후 휴식을 취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C.T. 촬영 후 전주여수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1994. 6. 3. 의병전역하였고, 병적기록표에 1994. 5. 3. ‘뇌동정맥 기형’으로 기재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9. 5.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6. 18.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는데, 의결이유 중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을 보면, “‘동정맥 기형’은 중간에 모세혈관을 두지 않고 동맥과 정맥이 직접 연결되는 혈관의 이상연결이다. 원인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으며, 후천적인 것은 부상을 입은 다음에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부상을 당하였다는 병력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천적인 동정맥기형은 변형된 혈관이 그대로 남아 있음으로 인해 발생한다. 태아기에 원시 혈관계는 혈액 또는 내피세포의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모세혈관이 되고 이로부터 동맥과 정맥이 발달되어 나오면 심장과 연결되어서 심혈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동맥이 직접 정맥과 연결되는 ‘동정맥기형’이 발생하게 된다. … 본 질환은 선천성 혈관기형으로 출생 당시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공무와의 관련성은 연결짓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은 선천성 혈관기형으로서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7.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상이(뇌동정맥 기형)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질병은 주로 선천적으로 발병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군생활에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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