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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3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대전광역시 ○○구 ○○동 35-22 22/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73년경 월남에서 작전 출동중에 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상이(두부외상, 오른손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0.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 복무중이던 1973년경 작전 출동중에 차량이 급제동함에 따라 차량에 탑재된 유탄발사기의 총열에 부딪혀 머리부분 및 오른손에 상이를 입고 군의무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3. 9. 20. 만기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군의무대에서 수일간 입원치료를 하였음에도 병상일지가 없는 것은 육군본부의 잘못인 점, 청구인이 제대후 위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만성두통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에서 작전 출동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고,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1972. 5. 16.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73. 9. 20. 만기제대하였다. (나) 대전광역시소재 대전○○병원에서 1999. 5.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만성두통 및 두부외상증후군”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정밀검사를 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육군본부에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1999. 7. 26.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ㆍ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9. 5. 1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9. 7.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0.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서 작전 출동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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