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북도 ○○군 ○○면 ○○리 17번지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4.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92. 6. 22. 훈련용 뇌관을 만져보다가 동 뇌관이 폭발하여 상이(우안 무수정체안, 망막변성, 동공편위, 안검하수)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9.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 4. 4. 육군에 입대하여 1992. 6. 22. 일조점호가 끝난 07:20경 차량점검을 하다 적재함에 떨어져있는 철제물체를 발견하고 수집함에 넣으려고 가져가서 이리저리 만져보는 순간 폭발하여 청구인의 가슴, 안면, 양손 및 우측 한쪽 눈에 폭발물파편이 박히는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4회에 걸쳐 우측눈에 박힌 파편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완치가 되기도 전에 의병제대처분을 당하였는 바, 이 건 사고의 폭발물은 M16 대인지뢰뇌관으로서 교육완료후 담당관이 회수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바람에 이 폭발물이 고장차량 적재함에 떨어져 있어서 사고가 나게된 것이므로 이 건 사고의 책임은 지휘관 및 관계관에게 있다 할 것임에도 지휘관들이 사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사고경위를 날조하여 불법으로 처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비공상자로 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으로 처리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병적기록표상 “비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훈련용 뇌관을 가지고 놀던 중 뇌관이 터져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난,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병상일지상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4. 4. 육군에 입대하여, 1992. 6. 23.부터 1992. 8. 11.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92. 8. 11. 병장으로 의병 전역하였으며, 상이구분은 “비공상”으로 기재되어있다. (나) 청구인의 군복무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에 대한 상이구분은 “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상 임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6. 22. 07:45경 자대 부속실에서 훈련용 뇌관을 가지고 놀던 중 뇌관이 터져 안면부, 복부, 오른손에 파편상을 입고 앰뷸런스를 통해 본원으로 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담당군의관, 안과과장 및 외과진료과장이 날인한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4. 4. 입대후 성실히 복무중 1992. 6. 22. 자대 부속실에서 훈련용 뇌관을 만지던 중 뇌관이 폭발하여 우안에 파편상을 입고 1992. 6. 22. 본 국군○○병원에 응급 입원조치된 자로----(중략)----향후 군생활이 불가하리라 사료되어 의무조사를 상신합니다”라고 기재되어있다. (마) ○○대학교의료원○○병원에서 1999. 4.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무수정체안, 망막변성, 동공편위, 안검하수”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우안 상병은 외상후 수술적 치료 종결후 발생된 상태이며, 안검하수는 수술적 치료를 요함. 시력 우안: 광각(교정불능) 좌안: 1.2 우안 실명은 불치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청구외 이○○, 청구외 이△△, 청구외 서○○의 각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보증인들은 일조점호를 마친 후 아침식사를 하고 식당을 나서는 순간 정비반쪽에서 폭발물 터지는 소리가 나 그곳으로 가서 청구인이 부상당한 것을 발견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은 일과시간 업무수행중 영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전공자로 분류함이 옳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1998. 8. 28.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으로 심의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8. 9. 4. 청구인에게 전공상 심의결과(비해당)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 4.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9. 6. 8. 군공무와의 관련성확인이 불가하여 비해당된다고 요건관련사실을 확인해주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8. 31.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9.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장난ㆍ싸움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는 공상군경등의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당시 부대의 지휘관들이 사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사고경위를 날조하여 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병상일지의 임상기록에는 청구인이 사고당일 자대 부속실에서 훈련용 뇌관을 가지고 놀던 중 뇌관이 터져 파편상을 입고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전공상 비해당 결정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등의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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