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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8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상남도 ○○시 ○○면 ○○리 495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55년 12월경 비행기 날개부분 태극기 도장작업을 위하여 비행기에 올라 가다가 상이(좌상완 신경총 손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9. 9.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 12. 25. 공군에 입대하여 제○○훈련비행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5년 12월경 비행기 날개부분 태극기 도장작업을 위하여 비행기에 올라 가다가 상이(좌상완 신경총 손상)를 입고 통증을 참고 견디다가 2년여를 복무하고 1958. 2. 25. 전역하였던 바, 청구인은 40여년이 지난 지금 병상일지 등 근거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점, 상이를 입을 당시 소속부대에 같이 복무한 동료들이 사망 혹은 행방불명으로 인우보증을 받을 수 없어 인접부대에서 복무한 사람으로부터 인우보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비행기 날개부분 태극기 도장작업을 위하여 비행기에 올라 가다가 상이(좌상완 신경총 손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공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복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상이일로부터 2년여를 더 복무하다가 전역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상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2. 25. 공군에 입대하였고, 1958. 2. 25. 만기전역하였다. (나) 1999. 7. 12.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공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사유 : 원상병명 없음)하였다. (다)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1997. 12.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인접부대에서 복무하였다는 청구인의 동료인 조○○, 정○○ 및 당시 청구인을 치료해준 의무병인 이○○는 “청구인이 1955년 12월경 ○○훈련비행단 야전정비대대 도장반 근무중에 비행기 날개에 태극기를 그리러 올라 갔다가 작업중에 낙상하여 팔목을 다쳤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6.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8. 2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9. 9.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비행기 날개부분 태극기 도장작업을 위하여 비행기에 올라 가다가 상이(좌상완 신경총 손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공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상이일로부터 2년여를 더 복무하다가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상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군복무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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