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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9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131-10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17.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5.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0. 1.경 좌측 좌골 신경통 및 좌측 슬관절 관절통의 상이를 입어 부대병실, 군병원 등에서 입실 치료한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 5.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에 복무하던 중 1990. 1.경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무릎관절이 부어 부대병실 및 군병원에서 입실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1. 11. 14. 전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는 건강한 몸으로 1988. 3. 10. 신체검사시 1급 판정을 받아 현역입대한 점, 군입대 동기가 청구인이 ○○병원에서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임시조치로 인하여 완치가 되지 못함으로써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통증이 계속되어 거동도 불편하고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국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야 노력한 결과 만기 전역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장 입원기록이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5. 24. 육군에 입대하여 1991. 11. 14.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전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1999. 5.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좌골 신경통, 좌측 슬관절 관절통(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백○○은 육군 ○○사단 ○○에서 청구인과 함게 군복무중 청구인이 무릎관절이 부어 ○○병원에서 외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치료 전ㆍ후로 위 백○○섭이 근무하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1999. 7. 26.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9. 4. 17.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좌측 좌골 신경통 및 좌측 슬관절 관절통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1999. 9.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90. 1.경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무릎관절이 부어 부대병실, 군병원 등에서 입실 치료후 치료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1. 11. 14.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상이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어 청구인이 신청한 좌측 좌골 신경통 및 좌측 슬관절 관절통의 상이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2년6개월을 복무하고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군복무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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