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9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상북도 ○○시 ○○구 ○○면○○리 421-7 ○○맨션 202동 203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9. 2.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2년 8월경 부식수령 차량에서 떨어져 좌측 팔꿈치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1. 9. 2. 육군에 입대하여 1972. 3. 6.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취사병으로 복무 중이던 1972년 8월경 소속 중대 취사장 앞에서 부식을 내리다가 적재함에서 미끌어지면서 떨어져 좌측 팔꿈치가 탈골되었으나 그 후의 처치는 중대 의무병이 청구인의 탈골 부위 외피에 약을 바른 것이 전부였고 하급 병사로서 상이 당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귀국하여 복무하다가 ○○소재 의무대를 경유하여 의정부에 있는 군병원에 가서 검사결과 완치 불능판정을 받고 1974. 6. 27. 만기전역하였는 바, 전역 직후인 1975년 5월경 진단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으로 판정되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점, 당시 상이를 입고 청구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적절한 진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27년이 경과한 오늘까지 습관성 탈골증세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이 증명되므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9. 2. 육군에 입대하여 1974. 6. 24. 전역하였다. (나) 1999. 8. 5.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상이원인 : 미상, 원상병명 : 미상)하였다. (다) 1998. 8. 14. 경상북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의증)좌측 주관절 재발성 탈구”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5.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0.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중략...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신청인의 주장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중략...)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군복무 중이던 1972년 8월경 부식수령 차량에서 떨어져 좌측 팔꿈치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1999. 8. 5.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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