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0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동 680-17 ○○연립 나동 203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1. 2. 28.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의무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0년 베트콩의 기습공격으로 10여명의 전우가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귀국하여 ○○사단 △△연대에 배속되어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제○○야전병원, 제○○후송병원 및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1982. 5. 31. 전역을 하였던 바, 청구인의 위 질병이 월남전에서 받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군복무중에 발생하였던 점,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는 점, 군복무중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여 제○○야전병원, 제○○후송병원 및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ㆍ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2.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9. 4. 6.부터 1970. 5. 1.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82. 5. 31. 육군상사로 전역을 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1976. 12. 7. ~ 1977. 2. 3., 1977. 4. 28. ~1977. 8. 4., 1977. 12. 17. ~ 1978. 2. 16., 1980. 6. 5. ~ 1981. 2. 20. 등 4차례에 걸쳐 제○○야전병원, 제○○후송병원 및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하였고, 국군○○병원의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의 어떤 섬에서 복무하였고 전투는 없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1999. 8. 28.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소재 △△정신병원에서 발행(1999. 5. 10., 1999. 12. 9., 2000. 1. 27.)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증,정신분열병”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환자는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부정장기간 치료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5. 13.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1. 9. 정신질환은 기질성ㆍ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ㆍ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월남에서 베트콩의 기습공격으로 10여명의 전우가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ㆍ악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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