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361번지 611-2663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허리통증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후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위 병명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병원에서 치료한 것은 머리의 뇌진탕을 이유로 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상병명인 허리통증과는 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은 훈련소와 자대에 배치된 후 훈련중의 잦은 부상과 허리의 압박으로 인하여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수술을 받고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제대한 이후에도 당시의 후유증으로 인해 허리와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군 복무와 관련된 공상으로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살펴보면 군 입대전인 1993. 5.경 3층 높이 건물에서 작업중 떨어져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며 군 입대 후에도 지속적인 요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상일지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2. 31. 육군에 입대하여 1994. 2. 21. ○○대대에 배치를 받아 근무하던 중 1994. 2. 23.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1994. 3. 8. ~ 1994. 9. 12. 기간동안 입원치료 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중 1994. 3. 8.자 군의관의 경과기록에는 “93년 5월 falling-down”으로 기록되어 있고, 1994. 3. 20.경 작성된 물리치료 가이드의 기록에는 “93년 5월 3층 높이 건물 밖에서 작업도중 falling-down되어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와 2개월간 통원치료후 군입대 함. 군입대 후에도 지속적인 low back이 있었다”으로 되어 있다. (다) ○○정형외과의원 좌○○ 원장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뇌진탕, 좌우관절 및 흉부 타박상, 요추부염좌의 병명으로 1993. 4. 27. ~ 1993. 5. 4. 입원 가료함”으로 되어있다. (라) 국군○○병원에서는 1994. 9. 8. 청구인의 병상에 대하여 “부대생활도중 발병하였으므로 공상으로 사료됨”의 내용으로 의무조사심의의결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 확인서를 통해, “상이원인 :(공란) , 원상병명 : 수핵탈출증, 현상병명 : 수핵탈출증, 상이 경위 : 1993. 12. 30. 입대한 후 1994. 2. 21. 자대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제대한 자”라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이 1999. 5.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0. 22.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군 복무와 관련된 공상으로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살펴보면 군 입대전인 1993. 5.경 3층 높이 건물에서 작업중 떨어져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며 군 입대 후에도 지속적인 요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아) 1999. 11. 19.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군대에 입대하기 7개월 전인 1993. 5.경 3층 높이의 건물에서 작업 도중에 떨어져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며 군 입대 후에도 지속적인 요통증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이 훈련소의 훈련을 마치고 부대 배치를 받은 지 겨우 3일 정도 지나서 발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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