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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3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남도 ○○시 ○○읍 ○○리 22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 16. 입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이던 1952. 4월경 허리와 늑막에 부상을 입고 1952. 8. 11.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1999. 7.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12. 15.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52. 1. 16. 군에 자원입대하여 ○○학교에서 기본병반 4차 교육을 받던 중 1952. 3월말 ~ 4월초경 영내에서 수송차량에 옆구리와 허리를 부딪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교육수료 후 ○○ 병기병참에 배속되어 갔으나 통증이 심해져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때는 옆구리에서 한번에 600g의 물을 빼낼 정도가 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1952. 8. 11. 명예제대를 하였는바, 당시에는 부상자가 아니면 명예제대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전쟁의 와중에서 군인인 청구인이 공무가 아니면 군 병원에 입원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청구인이 1999. 7. 29. 장애3급의 판정을 받은 지체장애자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인정이 되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이라는 이유로 비해당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 16. 입대하였다가 1952. 8. 11. 명예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거주표에는 청구인이 1952. 4. 15. ○○학교로 배속되었다가 1952. 7. 15.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52. 8. 11. 동 병원에서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7. 29. ○○학교에서 운전병으로 교육 중이던 1952. 4월경 수송차량에 허리와 늑막을 다쳐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2. 8. 11. 명예제대하였으며, 위 상이로 인하여 척추관협착증과 흉막비후의 현상병명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1999. 7. 29.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관협착증과 흉막비후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현재 좌하지의 방사통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심하게 호소하고 있어 향후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를 요하며, 증상이 지속되면 자기공명영상 촬영 등 정밀검사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이 자원입대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인과 청구인이 1952. 1. 16. 같이 자원입대하였다가 서로 다른 부대로 배치되었는데, 휴가차 집에 와보니 청구인이 ○○학교영내에서 사역도중 수송차에 옆구리와 허리를 부딪혀 육군병원에 후송되었다가 명예제대하였다는 말을 청구인으로부터 들었다고 보증하고 있다. (마) 1999. 10. 29.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비해당이라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1999. 11. 3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1999.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4인이 환자복을 입은 채로 서 있으나, 청구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얼굴부분이 세월의 경과로 슬어 얼굴형체를 알아 볼 수 없고, 상이부위 및 사진촬영일자도 확인할 수 없으며, 사진 뒷편에 “제○○육군병원 최○○”라는 기재만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입대하여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복무중 허리와 늑막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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