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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3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902-100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6. 3. 해군에 입대한 후 해병○○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6. 1.경 월남 ○○부대 채토장 경계근무중 돌이 떨어져 “우족부 제4족지 절단상태, 우슬부 퇴행성 관절염(의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생긴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의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대 채토장에서 경계근무중이던 1966. 1.경 흙을 싣고 있는 덤프트럭에서 돌이 떨어져 우족부 제4족지가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생긴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부대 의무중대에서 1966. 3.경 귀국할 때까지 입원하였고, 1966. 4. 30. 제대한 후에도 다리를 절고 다녔던 점, 병적증명서상에 파월출국일조차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입원사실이 기록되어 있을 리 없는 점, ○○부대 의무중대에서는 1966. 1.부터 1966. 3.까지 입원기록이 있을 것이고, 청구외 강○○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을 한 점, 청구인은 현재 관절염, 무릎부종, 허리통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1966. 1.경 월남 ○○부대 채토장 경계근무중 돌이 떨어져 우족부 제4족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사실,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의 입원기록 등 군복무중 부상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족부 제4족지 절단상태, 우슬부 퇴행성관절염(의증)”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보공문,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해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복무기록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6. 3. 해군에 입대하여 1966. 4. 30. 만기전역한 자로서,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6년 1월경 ○○부대 채토장에서 경계근무중 돌이 떨어져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0.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외 해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을 의뢰한 결과 위 해군참모총장이 1999. 11. 2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병적증명서와 복무기록표상에는 청구인의 입ㆍ퇴원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2. 14. 해군본부에서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하였고, 관련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월남종군기장 수여자명부에 의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처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족부 제4족지 절단상태, 우슬부 퇴행성 관절염(의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하에 약물 및 물리치료요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강○○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부대 채토장에서 경계근무중 포크레인으로 덤프트럭에 흙을 싣는 과정에서 돌이 떨어져 청구인이 우측 발에 부상을 입어 제4족지가 절단되었고, 귀국할 때까지 ○○부대 의무중대에서 입원하여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종군기장 수여자명부에 의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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