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4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남도 ○○시 ○○구 ○○동 166-6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년 3월 월남전투지역에서 전투행군도중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배낭을 내려놓는 순간 발이 미끄러져 배낭이 땅에 떨어지면서 배낭 뒤에 매달린 총류탄이 돌과 충돌하면서 폭발하여 우측 무릎 상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생긴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6. 7. 해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6년 3월경 월남전투지역에서 전투행군도중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배낭을 내려놓는 순간 발이 미끄러져 배낭이 땅에 떨어지면서 배낭 뒤에 매달린 총류탄이 돌과 충돌하면서 폭발하여 우측 무릎 상부에 반흔조직 상이를 입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생긴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사고로 ○○병원에 후송되어 약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소속하였던 중대의 전원이 그 사고를 목격한 점, 청구인의 목숨에는 지장이 없어 중대의 위신과 책임 때문에 병상일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오른쪽 허벅지에 반흔조직 상처가 있고 날씨가 좋지 아니하면 저리고 가려운 후유증이 있는 점, 청구인의 파월기록이 32년이 지난 1998년 7월에야 겨우 기재되어 피청구인의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월남참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상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 후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중 우측 다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 발행한 복무기록표상에는 입원한 기록이나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해군본부에서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하였고, 월남종군기장 수여자명부(순번:○○)에 의하여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상이기장훈장ㆍ월남종군기장훈장ㆍ청룡부대뱃지의 사진,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보공문,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해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복무기록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6. 7. 해군에 입대하여 1967. 6. 30. 예비역으로 전역한 자로서,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6년 3월경 월남전투지역에서 군복무중 총류탄이 폭발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외 해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을 의뢰한 결과 위 해군참모총장이 1999. 11. 2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복무기록표상에는 청구인의 입ㆍ퇴원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0. 12. 해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월남종군기장 수여자명부에 의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처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남도 ○○ 시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반흔조직 우측무릎상부”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1966년 월남전 당시 파편 및 화상에 의한 상처로 우측무릎상부에 3×3㎝ 크기의 반흔조직이 3군데 있음, 환자진술에 의하면 가끔씩 불편함을 호소하며 증상적 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종군기장 수여자명부에 의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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