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6. 8. 28. 결정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996-0320
요지
법인이 취득한 토지(답)는 농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상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6.3.28. 부과고지한 취득세 41,158,030원, 농어촌특별세 3,772,810원, 등록세 8,231,600원, 교육세 1,509,120원, 합계 54,671,56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27,200,710원, 농어촌특별세 2,493,400원, 등록세 5,440,140원, 교육세 997,360원, 합계 36,131,61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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