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시 ○○동 16-9번지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 전쟁당시 징집되어 군복무중 무기수송차량이 전복되어 왼쪽다리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고 징집해제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6.25 전쟁중인 1950. 11. 중순경 노무자로 징집되어 미군 부대에 소속되어 강원도의 ○○리라는 곳에 배속되어 근무하던 중 무기수송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바람에 파편상을 입고 6급2호의 상해진단을 받고 징집해제되었으며, 현재도 거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대통령으로부터 6.25참전용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6.25참전사실의 확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신체에는 당시 부상을 당하였던 상처의 흔적도 남아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으로 통보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참전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참전기간 및 소속부대는 확인되고 있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2명의 인우보증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참전사실확인서, 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21. 국방부장관이 확인한 청구인에 대한 참전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경 육군에 노무자로 입대하여 경기도 ○○군 소재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다가 1951. 1.경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8. 27.자로 대통령으로부터 참전용사증서를 수여 받았는 바, 그 내용은 “귀하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므로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8.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1999. 11. 10.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 확인서를 통해, “상이원인 : 미상, 원상병명 : 미상, 현상병명 : 좌측 하지 연부조직 손상 및 좌측 안면부 반흔, 상이 경위 : 현상병명 발병경위 군입원기록 확인불가로 입증 제한”라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비해당’으로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2. 10.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군 복무와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비해당’으로 통보를 받았으며, 거주표등 군기록 및 입원기록이 없어 신분확인이 곤란하고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12. 23.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전쟁중에 미군부대 노무자로 징집되어 군복무중 무기수송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전복되어 파편상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군복무 기록 및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대통령으로부터 6.25참전용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6.25참전사실의 확인을 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참전용사증서를 수여받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참전사실확인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참전용사증서와 참전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6.25당시 전쟁에 참전하였음을 인정한다는 것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참전중 부상경위와 병명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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