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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6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62 ○○아파트 3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10.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5년 경기도 ○○지구에서 탄약저장 방공호 토석작업중 같이 작업을 하던 동료가 곡괭이를 잘못 사용하여 우측발가락이 절단되었다는 이유로 1999. 3.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10. 6. 육군에 입대하여 ○○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5년 경기도 ○○지구에서 탄약저장 방공호 토석작업중 같이 작업을 하던 동료가 곡괭이를 잘못 사용하여 청구인은 우측 발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고, 당시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5. 7. 19.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이라면 청구인이 명예제대할 수 없었을 것인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55년 탄약저장 방공호 토석작업중 동료가 곡괭이를 잘못 사용하여 우측발가락이 절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처가 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공문,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명예제대증,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0. 6. 육군에 입대하여 1955. 7. 19. 명예제대한 자로서 ○○단 근무중이던 1955. 7. 탄약저장 방공호 토석작업중 동료가 곡괭이 사용을 잘못하여 발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3.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을 의뢰한 결과 위 육군참모총장은 1999. 6. 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2. 14. 육군본부에서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1. 1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족부 제3족지 절단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공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하여 명예제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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