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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1. 14. 결정

근로자위원을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노사협력정책과-179

요지

00공단 노사협의회의 위원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반수 노조에서는 근로자위원을 무급 전임자 2인, 근로시간 면제자 3인, 일반 조합원 2인으로 위촉함. - 공단 협의회규정에는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근로자측 간사인 위원의 협의회 개최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와 일반 조합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근로자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같은 법 제18조 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근로자위원 위촉권 행사방법 관련하여 근참법상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서 우선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를 위촉하여야 하며,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합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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