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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1. 9. 결정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효력

근로개선정책과-371

요지

공사의 규정에 비위행위 등에 따른 사직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때 비위행위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위 공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지 30일 이상 경과되면 「민법」 제660조 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민법」 제600조 와 내부규정에 제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사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됨(대법원 1996.07.30. 선고 95누7765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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