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61-3 31/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7. 27.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 제○○훈련소 ○○부대에서 신병훈련중이던 1971. 8. 13. 구타로 탈직장이 되었으며, 또한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중이던 1972. 6.경 전투헬기에서 낙하도중 탈직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1999. 10. 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약 3년전부터 항문에서 덩어리가 밀려나오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부터 있었던 지병으로서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1. 7. 27.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 제○○훈련소 ○○부대에서 신병훈련을 받았는데, 1971. 8. 13. 총검술 훈련중 기합으로 둔부를 맞아 순간적으로 직장탈출의 현상이 나타났고, 그 후 점점 근무하기가 불편하여 1971. 10. 12.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수술을 하여도 완치가 어렵고 재수술할 확률이 많다고 하여 수술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복귀하였다. 나. 그후 청구인은 1972. 4. 16. 월남에 파병되어 △△연대 11중대 전투병과로 발령받고 정글지대에 투입되어 전투헬기에서 낙하하던 중 직장탈출이 되었으나, 작전중이어서 참고 견디다가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워 귀대하였고, 대대 의무실에서 몇 개월 쉬다가 전투에 더 이상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귀국하여 국군△△에서 20일 가량 입원치료받았으며, 병세가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어렵게 군생활을 마치고 제대하였는 바, 그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7회가량 화장실에 다니며 배변통증 및 배변불능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억력 상실, 기관지염, 전립선염, 간질환 등의 질병까지 겹쳐 건강이 매우 불량한 상태이다. 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든 병상일지상의 기록은, 청구인이 국군○○병원에 입원할 당시 담당 군의관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3년전 배변시 항문에서 튀어나오는 종물덩어리(protruding mass from anus)를 느꼈으나 자연적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재발하였다’는 내용인데, 이는 3년 전쯤 청구인에게 집단적으로 수치질이 있었으나 반복적인 좌욕 및 약물치료에 의해 그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고 재발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군산제일병원의 대장항문클리닉 전문의인 나창현의사의 말에 의하면 ‘mass’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학용어로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mass’라는 용어만으로는 그것이 치핵덩어리로 해석될 수도 있고, 탈출된 직장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청구인이 그 당시 어떠한 질병을 앓고 있었는 지를 확정하기에는 불분명한 점, 탈직장이라는 증상은 청구인이 1971. 8. 13.부터 현재까지 앓고 있는 병으로서 직장 4~8㎝가량의 탈출증상이 호전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없어졌다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은 아니어서 만일 3년 전의 증상이 탈직장이었다면 청구인은 그렇게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그 당시 담당군의관도 만일 탈직장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protruding mass from anus’가 아닌 ‘rectal prolapse’라는 병명으로 기록하였 것인 점, 군입대 전부터 4~8㎝가량의 탈직장 증상이 있었다면 군에 입대하지 못하였을 것인 점, 군에서 병이 발생한 것도 억울한데,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탈직장이 있었음에도 이를 속인 거짓말쟁이로 취급되는 누명을 받아 명예손상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보다 정밀한 분석없이 병상일지상의 불분명한 기록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71. 7. 29.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훈련병으로 복무중이던 1971. 8. 13. 총검술 훈련중 구타로 탈직장이 되었으며, □□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중이던 1972. 6. 대대 작전시 전투헬기에서 낙하도중 탈직장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직장탈출은 입대전 질환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하여 전공상 비해당으로 의결한 점, 청구인은 군복무시 직장탈출로 인하여 입원치료한 사실은 있으나, 의병제대가 아닌 만기제대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약 3년 전부터 항문에서 덩어리가 밀려나오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직장탈출은 입대전의 지병으로 판단되고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공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7. 27. 육군에 입대하였고, 1972. 4. 16. 파월되어 1972. 9. 24. 귀국하였으며, 1974. 5. 30.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1999. 10. 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9. 2. 27.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직장탈출이 입대전 질병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하여 비해당결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요청을 받아 발급한 1999. 12.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병을 “직장탈출”로, 상이원인을 “근무중”으로 기재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하였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한 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아니한 1971. 10. 12. 입원하여 탈직장으로 진단받았는데, 군의관이 기록한 ‘admission note’에는 청구인의 진술로서 “약 3년전 배변시에 항문에서 덩어리가 돌출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돌출의 크기는 커졌으나, 배변을 본 후에는 자동적으로 되돌아갔다. 최근 1년 동안 탈출되는 느낌은 없었으나, 1971. 8. 13. 돌출이 재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수술권유를 거절하고 1971. 10. 26. 퇴원하였다. (라) 국군△△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9. 29. 입원하여 탈직장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았으나, 1972. 10. 16. 군의관의 수술권유를 거절하고 퇴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1998. 11. 2. 전라북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직장탈출”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내원한 환자로 향후 지속적인 배변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는 논산훈련소 △△연대에 배치되어 청구인과 신병훈련을 받던 중 청구인이 총검술훈련을 받다가 기합으로 엉덩이를 맞고 심한 탈장의 충격을 느낀다며 호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2. 27. “청구인은 군복무시 직장탈출의 질병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3년전부터 항문에서 덩어리가 밀려나오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 전의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하는 기관이므로, 육군본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직장탈출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2000. 1. 5.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시 직장탈출의 질병으로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의병제대한 자가 아닌 만기제대한 자이고,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약 3년 전부터 항문에서 덩어리가 밀려나오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전부터 있었던 지병으로서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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