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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1. 7. 결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건설산재예방과-59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함&ldquo;일용근로자&rdquo;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ldquo;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사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rdquo;를 의미함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장비기사(장비조종사)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대상 여부는 고용형태(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 개인사업자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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