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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7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인천광역시 ○○구 ○○동 633 ○○아파트 208-1105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0월 ○○군○○부대에 노무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1953. 4월중순 경 ○○선에 승선하여 군수품을 수송하다가 선박 사이에 하체가 끼어 “좌측고환고정”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 10.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53. 4월중순 경 ○○항에 정박중인 미육군 제□□수송중대소속 ST-1298수송선에서 작업지시에 따라 선수(船首)에서 Wire line을 푸는 순간 그 앞에 있던 바지선과의 사이에 청구인의 하체가 끼어 왼쪽 다리가 으깨지고 고환이 찢기는 부상을 입어 근처에 있던 병원선에서 2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그 해 7월 휴전과 동시에 파주시내 미해병대 야전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1개월후 다시 서울의 한국적십자병원으로 이송치료하였으나 완치불능의 진단을 받고 영원히 불구가 된 채 퇴원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1963년경 ○○군보상과 및 미국무성을 상대로 보상문제를 거론하였으나 사고시점이 □□전쟁중이었다는 이유로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군병원입원기록도 없고,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역시 비해당통보를 받았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고 당시 군경으로 복무하다가 상이를 입은 것이 아니고 미군부대 종사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육군본부에 복무기록 자료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고, 사고 후 치료를 받았던 미병원선 및 부대들은 이미 해산되었거나 본국으로 귀환하였고, 또한 많은 시간이 흘러 관련 자료를 청구인의 힘만으로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라.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당시 사고 후 청구인이 병원선상에서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 사고 현장에서 노무자로 함께 일하였던 동료들의 인우보증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하여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비해당자로 통보되었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장해소견서, 사진, 인우보증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탄원서, 고충민원처리결과, 처분서(1996. 8. 2.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5. 1. 28. ○○군 군속으로 근무중이던 1953. 4월경 “좌측고환고정”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88. 12. 14. 전공상이확인신청서를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였으나, 해군본부로 이첩되었다가 사고선박이 미해군소속이 아닌 미육군소속이라는 이유로 되돌려받았다면서, 1991. 10. 15.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진정하였고, 이를 이첩받은 육군참모총장은 1992. 3. 26. 군생활 중 입원치료한 근거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5. 1. 2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1996. 6. 27. 전공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 또는 진단서 등을 관할보훈청인 수원보훈지청에 제출할 것과 수원보훈지청에 동 민원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아 처리토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수원보훈지청장은 1996. 8. 2.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미군부대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8. 16. ○○군 소속 제○○부대에서 노무자로 근무하던 1953. 4월 경 “좌측고환고정”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1999. 8. 13.자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병원 입원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비해당이라고 되어 있고, 1999. 11.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 및 현상병명이 미상으로 비해당이라고 되어 있다. (바) ○○병원 정형외과 의사 김○○가 1967. 8. 12. 작성한 장해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명은 좌대퇴부개방창이고, 좌대퇴부 내측에 약 25㎝×8㎝ 넓이의 피부이식을 한 추상이 보이나 보행은 정상이며, 다만, 하지에 심한 혈액순환의 불량으로 저리다는 표현의 불편한 증상을 보이고 있어 노동청신체장해등급표상 약 13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의 1996. 7.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환고정(좌)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인은 6.25전쟁시 고환손상을 받아 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본인진술), 현재 고환이 아래로 움직이지 않음을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선박으로 보이는 곳에서 흰색 상하의를 착용한 채 서 있으나, 사진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자) 사고 당시 청구인과 같은 선박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와 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3월말경 ○○항에서 ○○군 군수품 수송○○선에서 작업중 일본 □□선과 충돌하는 사이에 청구인의 하체가 양 선박의 사이에 끼어 당시 ○○항에 정박중이던 미해군 병원선으로 긴급승선하는 것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차) 청구인이 1963. 7. 15. ○○군사령관에게, 사고 당시 미339선박중대 인사담당이라고 기재된 백○○ 등 20인의 진정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1953. 4월 미육군 ○○선에 근무하던 중 위의 상이를 입고 약 1년간 병원에 입원가료를 하는 동안 해고처리되어 복직한 1954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경력이 되어 있어 근속경력이 부당하게 산정되었고, 위 사고로 인하여 군복무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직위강등통지를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하였다. (카) 위 편지에 대한 ○○군 민간인 인사처장 □□ 씨 리드(Ogden C. Reed)명의의 1963. 8. 7.자 답신에 의하면, 감원은 과거의 군복무(military status)와 근무년한(longevity)만이 고려될 뿐이므로 청구인의 신체불구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타) 위 (라)항의 신청에 대하여 1999. 12. 2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3. 4월경 ○○군 소속 선박에서 일하던 중 좌측고환고정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전쟁 중 부상당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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