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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8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602-13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6. 25.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포성에 의하여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9. 7.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12. 21.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6. 25. 입대하여 ○○학교 졸업 후 ○○대대 C포대 105㎜ 포탄장전병으로 근무하다가 1955. 3. 5. 동 부대에서 의가사제대 하였는바, 당시에는 휴전회담이 진행중인 관계로 쌍방간 치열한 포격전이 전개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포격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막손상으로 전화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동료전우였던 청구외 강성록도 확인을 하고 있는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하여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되었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도 미상으로 통보되었으며,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 27. 서울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6. 25.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55. 3. 5. 하사계급으로 의가사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거주표상에는 입원기록이 없다. (나) 1999. 7. 26. 서울특별시 ○○구 □□동 451-5번지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임상적 추정하에,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감각신경성난청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1/52㏈, 좌측 62/53㏈로서 감각신경성난청 진단하에 치수 보청기 사용이 요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7.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1952. 11월부터 휴전시까지 강원금성지구에서 근무중 포성으로 인하여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의 현상병명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1999. 10. 29.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비해당이라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1999. 12. 1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 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전공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1999. 12. 21. 청구인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11월부터 휴전 시까지 포병으로 근무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포성에 의하여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되었고,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복무 중 부상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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