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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8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시 ○○동 75 ○○아파트 101-1309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7. 5. 21. 입대하여 육군 ○○사단에서 복무하다가 마라톤 선수로 차출되어 부대 근교 도로에서 연습하던 중인 1960. 2. 17. 미군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여 상이(좌측 상완골 진구성 골절)를 입고 ○○ 소재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후 상이부위가 재발하여 1964. 11. 초순경 ○○병원에 입원치료하였다는 이유로 1999. 7.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7. 5. 21. 입대하여 육군 ○○사단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대 마라톤 선수로 차출되어 마라톤 연습을 하던 중인 1960. 2. 17. 제○○사단 봉암리 앞길에서 미군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여 상이(좌측 상완골 진구성 골절)를 입고 ○○ 일반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후 □□사단 □□연대로 전속되어 복무중 상이부위가 재발하여 1964. 11. 초순경부터 ○○병원에서 4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고 원대복귀하여 1개월 근무후 1965. 4. 24.자로 전역하였으나, 전역후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복무기록표,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 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65. 12. 26. ○○병원 퇴원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가 미확인되어 발병경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1999. 5. 27. 전라남도 ○○시 □□동 소재 소재 김□□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 상완골 골절(진구성)”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7.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1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1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7. 5. 21. 입대하여 육군 ○○사단에서 복무하던중 마라톤 선수로 차출되어 부대 근교 도로에서 연습하다가 1960. 2. 17. 미군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여 상이(좌측 상완골 진구성 골절)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단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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