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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733-282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31. 인민군활동 ○○에 지역청년으로 참가하여 1950. 9. 2. 정찰후 귀대하던 중 지뢰가 폭발하여 좌안실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7.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1.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1999. 11. 10.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중이던 1950. 8. 31.경 인민군활동 ○○에 지역청년으로 참가하여 정찰활동 후 1950. 9. 2. 귀대하던 중 철조망을 통과할 때 지뢰가 폭발하여 좌안이 실명되는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50일 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의 동료 2명이 그 사고를 목격한 점, 청구인은 좌안실명으로 인하여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지역청년으로 6.25전쟁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신분 및 소속확인이 곤란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청구인이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31. 인민군활동 ○○에 지역청년으로 참가하여 정찰 후 귀대하던 중 지뢰가 폭발하여 좌안실명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50일간 치료받았다고 진술하나, 육군참모총장은 발병경위에 대하여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8. 14.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0. 15. 육군본부에서 군기록 확인불가자로 발병경위 등을 알 수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신분 및 소속확인이 곤란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1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 청구인, 김△△, 고 김□□ 등 4명이 한복으로 변장한 군인 1명의 인솔하에 ○○면 ○○동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인민군의 동태를 파악하고 나오다가 철조망 통과시에 지뢰가 터져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과 청구인 및 군인 등 5명이 인민군 주력부대의 동태를 파악하고 돌아오던 중 청구인이 철조망을 통과하려고 하다가 지뢰폭발로 인하여 눈에 부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병명은 “안구로(좌안)”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병이 있으며, 좌안시력 광각무(교정불능)의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안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병명은 “안구로(좌안)”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좌안실명(무광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전쟁중 인민군 정찰활동에 참가하여 지뢰폭발로 인한 좌안실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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