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687-1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9. 5.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년 9월경 ○○지구 전투에서 포성으로 인하여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해병대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 해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1952. 5. 2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은 인정하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0. 1.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9. 5.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년 9월경 ○○지구 전투에서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해병대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 해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수개월간 치료를 받던 중 1952. 5. 20. 해군병원 제○○대대 소속으로 상이기장을 수여받고 명예제대하였던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해군병원에 보존되어 있을 것이며 병상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그 자료의 보관책임이 해군본부에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며, 우연한 질환으로 난청이 된 것과 포성의 진동으로 고막이 파열된 것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상이 군복무 중의 부상임이 입증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복무기록부상 김일성고지 탈환 전투에 참전한 것이 입증되고, 상이기장은 전투중에 부상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수여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동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사실에 근거하여 상이기장을 수여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부상이 전투 중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병상일지 등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인에게 제출한 자료 및 관련자료들을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이 상이기장을 받은 사실과 명예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에 대한 정확한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가 포성으로 인한 고막파열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의 상이를 48년전의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복무기록부, 상이기장수여증서 발급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1. 29.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1. 9. 5.로, 전역일자는 1952. 5. 24.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부상을 “전상”으로 확인하였다. (나) 해군본부 ○○국 ○○과에서 작성한 1952년도 상이기장수여증서 발급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6. 25.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았으며 동 발급부상에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등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1998. 11. 23.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12.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1. 7.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중략... 위 관련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위 부상이 군복무 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군복무 중의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중략...)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51년 9월경 ○○지구 전투에서 양쪽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1952. 6. 25. 특별상이기장(기번 : 1911)을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상이기장수여증서 발급부에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등에 관한 기재가 없어 그 수여받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복무중 입은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1999. 11. 29.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점, 복무기록부상 입원치료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전투 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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