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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1. 4. 결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요지

사업주 단체로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직무능력향상과정및관리감독자 재해예방실천과정을 개설하여 사업장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는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 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사업주의 위탁교육으로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나.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마.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2. 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상 적합한 교육과정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정교육을 인정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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