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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427-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야간전투중에 북한군의 방화에 의하여 눈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야간전투중에 북한군이 부대를 포위한 후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방화에 의하여 눈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1953. 6. 10.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어 이를 밝혀 주어야 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책임인 점,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눈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고, 현재 장애등급 1급의 시각장애자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의 야맹증은 제대하여 결혼을 한 후에 후천적으로 나타난 증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양안 망막색소변성”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유년기부터 시력장애와 야맹증을 호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한국○○병원 안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상 “망막색소변성”은 유전적 질환으로서 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역수첩,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소견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역수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3. 6. 10. 전역을 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안 망막색소변성”의 질병으로 1953. 3. 23.부터 4. 4.까지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유년기부터 시력장애와 야맹증을 호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한국○○병원 안과전문의의 소견서에 의하면, 망막색소변성은 “유전적 질환으로서 이의 특성상 초기에는 아무런 자각증상이 없다가 청ㆍ장년 이후에나 본인이 처음 느끼기 시작하므로 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1999. 12. 4.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안 : 시신경 위축, 인공 무수정체, 좌안 : 동공편위”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소재 ○○안과의원에서 1999. 8.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양안 : 시신경 위축, 인공 무수정체, 좌안 :동공편위”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양안은 치료나 수술로서 시력회복이 불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99. 8. 1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야간전투중에 북한군의 방화에 의하여 눈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양안 망막색소변성”의 질병으로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유년기부터 양안 시력장애와 야맹증을 호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한국○○병원 안과전문의의 소견서에 망막색소변성은 유전적인 질환으로서 이의 특성상 초기에는 아무런 자각증상이 없다가 청ㆍ장년 이후에나 본인이 처음 느끼기 시작하므로 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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