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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0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4동 14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67년 7월경 월남에서 차량정비중 적의 기습으로 진흙탕에 빠져 상이(제12흉추 및 제1ㆍ4요추 진구성 압박골절, 골다공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5. 2.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7년 7월경 월남에서 차량정비중 적의 기습으로 진흙탕에 빠져 상이(제12흉추 및 제1ㆍ4요추 진구성 압박골절, 골다공증)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68. 2. 3. 만기제대하였던 바, 만일 군복무중 사고가 아니고 사회생활중 사고라면 의료보험조합 또는 병원조합에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한 점, 상이를 입었을 때 병원에 까지 업어준 전우를 찾아서 직접확인하면 되는 점, 군에서 열심히 복무하여 사병으로서 공로표창(1회) 및 전공표창(3회)을 받은 점, 상이연도를 밝히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하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67년 7월경 월남에서 차량정비중 적의 기습으로 진흙탕에 빠져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2. 18.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8. 2. 3. 만기제대하였다. (나) 1999. 11. 15.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사유 : 상이원인 미상)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1998. 11.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12흉추, 제1ㆍ4요추 진구성 압박골절, 골다공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9.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2. 2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67년 7월경 월남에서 차량정비중 적의 기습으로 진흙탕에 빠져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기록표상 상이로 인하여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군복무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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