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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6. 8. 28. 결정

법인이 신축한 건물중 일부를 주사무소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1996-0322

요지

주사무소가 시내에 있었다 하더라도 후생복리시설로 용도가 표시되어 있어 주사무소에서 제외되어 있었음에 따라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을 주사무소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 면적을 포함하여 주사무소용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6.1.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35,612,150원, 등록세 3,822,500원, 농어촌특별세 4,894,760원, 교육세 700,800원, 합계 145,030,21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53,397,580원, 등록세 3,822,500원, 농어촌특별세 4,894,760원, 교육세 700,800원, 합계 62,815,64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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