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638-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1. 30.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상이(좌안 무수정체안, 좌안 후발성 백내장, 좌안 초자체 혼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1. 30. 육군에 입대한 후 1971. 7. 27.부터 1972. 6. 3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후 귀국하여 보병 제○○사단에 근무하던 중 어느날 갑자기 좌안에 이상이 발생하여 1972. 9. 15.부터 1972. 11. 3.까지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1972. 11. 3.부터 1972. 12. 31.까지 부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못한 상태로 1972. 12. 31. 만기전역하였는 바, 입대 당시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던 점, 입대후 훈련소에서의 훈련과 그후 소총병으로 1년 7개월을 근무하는 동안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월남에 파병하기 위하여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던 점, 월남에서 귀국한 후 40일정도 근무하던 중 좌안에 이상이 있어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좌백내장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현상명병이 군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군경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상 좌백내장의 발병시기가 군입대 시기와 차이가 없는 점, 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복무중에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0. 29.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1. 30. 입대하여 1972. 12. 31.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백내장”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안 무수정체안, 좌안 후발성 백내장, 좌안 초자체 혼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전공상비해당(일반상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7. 27.부터 1972. 6. 28.까지 월남에 파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백내장(좌안)으로 1972. 9. 11. ○○병원에 입원한 후, ○○후송병원을 거쳐, 1972. 11. 4. 국군○○병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5년 전부터 시력장애와 시력이 흔들림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11. 3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원인 미상으로 되어 있고,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마) 1999. 7. 28.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무수정체, 좌안, 후발성 백내정, 좌안 초자체 혼탁”으로 기재되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좌안백내장, 초자체 혼탁이 발견되고 시력은 우안 1.0이고 좌안은 실명상태임”으로 되어어 있다. (바) 청구인은 1999. 7.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좌안 무수정체안, 좌안 후발성 백내장, 좌안 초자체 혼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시 백내장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병상일지에 5년 전부터 시력의 흔들림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의 발생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당시 백내장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