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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6. 8. 28. 결정

지점설치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지점사무소용 토지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1996-0339

요지

토지의 추징세액 산출시 지점부분 산출면적의 취득가액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징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미 납부한 세율을 1000분의 30으로 하지 아니하고 1000분의 20으로 하여 차감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6.2.21. 부과고지한 취득세 106,512,320원, 농어촌특별세 9,763,620원, 등록세 55,668,160원, 교육세 10,205,820원, 합계 182,149,92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41,466,750원, 농어촌특별세 3,801,110원, 등록세 51,386,000원, 교육세 9,420,760원, 합계 106,074,62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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