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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전라남도 ○○군 ○○읍 ○○리 97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21동 703호 황○○ 댁)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전차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년경 5월경 반복되는 훈련과 과로 등으로 인하여 질병(우경골 근위부 골육종)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질병의 발병ㆍ악화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3.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전차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년경 5월경부터 우슬부 동통 및 부종이 시작되어 진찰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부대검열기간인 관계로 조치가 쉽지 않았고, 이후 의무대 정기검진시 청구인이 상태를 소상히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제 처방만을 하였으며, 통증이 더 심해져 외진한 결과 무릎인대파열(의증)로 진단하고, 외출하여 MRI촬영을 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받았다. 나. 1999. 6. 7.부터 실시된 전차사격훈련 관계로 외출이 중지되어 청구인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훈련을 마쳤으나, 1999. 6. 17. 서해교전으로 인하여 외출이 연기되어 1999. 6. 21. 외출허가를 받아 MRI를 촬영하여 두 번이나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입원을 시킨 후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1999. 7. 19. 우경골 근위부 골육종의 진단받고 치료후 1999. 8. 18. 전역하였다. 다.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 건강한 사람이었고, 청구인의 할아버지는 73세에 노환으로 사망하였으며, 외할머니는 88세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어 청구인의 질병에 있어 유전적 인자를 찾아 볼 수 없고, 반복된 과로, 물리적 환경변화, 누적되는 스트레스 등 군복무가 원인이 되어 우경골 근위부 골육종의 발병된 것이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의무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골육종의 경우 10대에서 대부분이 발병하는 질병이므로 외부환경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세포자체에서의 자연발생적인 변화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사료된다는 개인적 소견만을 판단의 근거자료로 삼은 것은 의학적 원인을 간과한 오류가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등의 기준과 제외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골육종을 제외하는 기준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비해당이라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상이(우경골 근위부 골육종)로 인하여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반복된 과로, 물리적 환경변화, 스트레스 등 군복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나.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 것은 각 군 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관계자료를 종합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보훈지청장이 최종 심사결정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등의 기준과 제외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골육종을 제외하는 기준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비해당이라고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의 상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모든 질병 당사자가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3.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9. 7. 19.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99. 8. 18. 의병전역하였다. (나) 1999. 9. 22.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원상병명 : 우경골 근위부 골육종)로 확인하였다. (다) 1999. 7. 19. ○○사단 ○○여단 제○○전차대대 부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3. 19. 입대하여 1998. 7. 13. 우리 대대에 전입한 자로서 1999년 5월경부터 우측 무릎이 붓고 통증을 호소하여 1999. 7. 13. MRI촬영후 국군○○병원으로 외진 의뢰한 결과 우 경골 근위부 무혈성 괴사(의증)으로 판단되어 후송을 의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10.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1. 12.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골육종이 주로 10대에서 발병되는 질환으로 외부환경의 영향보다는 세포자체의 자연발생적인 변화로 인하여 발병하여 군복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자문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이므로 청구인의 우 경골 근위부 골육종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여 1999.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9년경 5월경 반복되는 훈련과 과로 등으로 인하여 질병(우경골 근위부 골육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1999. 7. 19.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달리 공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골육종은 주로 청소년에게 발병하는 질병으로 유전적 요인이 작용하여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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