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6. 7. 25. 결정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1996-0245
요지
법인은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신고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1996-0245
법인은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신고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