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5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강원도 ○○군 ○○면 ○○리 608 - 5 극동연립 310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 상사로 근무하던 중 1998. 10. 12. ‘버거씨병’(Buerger's disease)으로 인해 ‘우하퇴부 절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2.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 11. 10. 육군하사로 임용되어 ○○부대에서 각종 공사와 훈련에 참가하며 충실히 근무하던 중 1988년 2월경 오른쪽 발에 마비증상이 있어 민간한방병원에서 동상진단을 받고 동년 8월경 국군○○병원에서 ‘버거씨의증’ 및 한림대학부속 춘천□□병원에서 ‘버거씨병’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후 1988년과 1991년에 좌ㆍ우하지의 교감신경절제술을 받고서도 각종 공사준비와 업무처리에 몰두하다가 발가락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1998. 9. 9. 국군○○병원에서 우족관절 절단술을 시행하였으나 상처가 아물지 않아 1998. 10. 12. 한강□□병원에서 우하퇴절단술을 시행하였는바, ‘버거씨병’은 현재 의학적으로 원인미상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추운 겨울에도 각종 공사업무를 행하는 등 나름대로 육군의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생각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버거씨병’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동 질병은 드물게 발견되는 질환으로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나 흡연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어 있고 유전적 소인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있는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을 참고할 때 청구인의 ‘우 하퇴부 절단’은 버거씨병에 의한 괴사로 인한 것으로서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비해당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소견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6. 9. 육군에 입대하여 1999. 9. 30. 상사(군번: □□)로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경부터 버거씨병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교 춘천□□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담당군의관(대위 김○○)의 소견내용에 의하면, 버거씨병은 염증성 혈관폐쇄증후군의 하나로 이 질환의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흡연은 이 질환의 발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증명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는 장기간의 군생활에서 오는 업무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흡연을 해왔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해 버거씨병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병의 악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청구인은 버거씨병에 의한 하지괴사로 하퇴부 절단상태이며 이는 영구적 장애이고 향후 병의 계속적인 진행 가능성도 있다고 되어있다. (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각각 “우 하퇴부 절단”으로 되어있고, 상이경위는 “상사 전○○는 1979. 6. 7. 입대하여 1998. 8. 23. 양족부 발가락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1998. 8. 25.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버거씨병”을 진단받고, 동년 8. 27.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족부 괴사소견으로 1998. 9. 9 정형외과에서 우 족관절부 절단술을 시행하였으나 점차 하퇴부로 괴사가 진행되어 1998. 10. 12. 민간병원에서 우 하퇴부 절단을 시행받은 환자로서 현재 우 하퇴부 절단부 동통 및 사지말단부 동통이 있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의료원 한강□□병원(의사 최○○)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혈전성 폐쇄성 혈관염(일명: 버거씨병)”으로 되어있고, 소견란에는 “위 버거씨병은 그 원인이 현재까지도 미상입니다. 여러 가지 미확인 학설은 많으나 혈관학 또는 혈관외과학회에서 인정된 확실한 유일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전성 질환이라는 근거는 없으며 흡연과 찬공기에의 노출은 질병을 악화시키는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근본원인이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버거씨병’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① 발가락 끝에서부터 괴사가 시작되어 차츰 차츰 진행되는 폐쇄성 혈전혈관염 또는 버거씨병이라고 부르는 질환은 사지 원위부의 동맥과 정맥에서 염증성 폐쇄증 혈관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나 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부 유전적인 요인도 있으며 동양인에게는 40세이전에 대부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② 이 질병은 처음에는 염증세포들이 혈관벽으로 침윤하여 혈관의 내탄성층은 보존되면서 혈관내부에서 혈전이 생성되고, 질병이 진전되면서 단핵세포, 섬유아세포, 거대세포 등이 나타나며 혈관주위의 섬유화와 재개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지파행, reymaud씨 현상, 이동성 표재성 정맥혈전혈관염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 손가락ㆍ발가락에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게 되고 통증을 수반하는 괴양과 괴사가 나타나며 이학적 검사상 사지의 동맥에서 맥박이 만져지지 않으며 혈관조형술을 시행하면 혈관이 막힌 것과 우회혈관이 생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③ 따라서, 이 질환은 드문 질환으로 원인이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나 흡연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어 있고 유전적 소인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 청구인은 1999. 10.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 21.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 하퇴부 절단’은 버거씨병에 의한 괴사로 인한 것으로서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버거씨병’을 진단받아 진료를 받고 결국 ‘하 대퇴부’를 절단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버거씨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버거씨병은 현대 의학상 흡연 또는 유전적 인자와의 관련성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확실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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