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읍 ○○리 249-2번지 4반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51. 8. 문산지구 전투에서 포탄 폭음으로 인하여 양측 고막이 파열되어 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중 완치불가능자로 판정되어 1952. 2. 16. 의병 제대한 후 청각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1999. 8.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2. 20. 육군 제○○사단 ○○연대에 입대하여 1대대 3중대 기관총 사수로서 근무하던 중인 1951. 8. ○○지구 전투에서 포탄 폭음으로 인하여 양측 고막이 파열되어 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군의관이 청각장애에 대한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1952. 2. 16. 강제로 의병제대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육군참모총장의 통보에만 의거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 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예우법적용 비해당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발병경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병제대하였다는 기록 옆에 “폐결핵”이라는 병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 18. 강원도 ○○시○○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감각 신경성 난청(양측) 및 농(양측)”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8.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2. 10.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비해당자’로 확인 된 점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51. 8. ○○구 전투에서 포탄 폭음으로 인하여 양측 고막이 파열되어 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제로 의병제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도○○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있으나 제대기록 옆에 병명이 폐결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단지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전상으로 의병제대였다는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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