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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1996. 7. 25. 결정

종교단체 소유의 전·답·임야 등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1996-0288

요지

경내지인 농지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대리경작이나 일부 휴경지라는 사유만으로 경내지인 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에 관한 규정을 일부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5.10.13. 청구사찰에게 부과고지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768,010원, 교육세 153,600원, 농어촌특별세 109,000원, 합계 1,030,610원은 이를 과세대상토지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원리 612번지외 4필지 토지 2,129㎡와 같은리 110번지 임야 2,281㎡는 비과세하고, 같은리 344번지외 11필지 토지 10,211㎡는 분리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각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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