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1996. 7. 25. 결정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면적토지를 안분하여 종합토지세를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996-0289
요지
건물의 건축면적 토지를 용도별로 안분할 필요없이 바닥면적 토지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건물의 건축허가서상의 건축면적 토지를 건물 연면적중 백화점 및 호텔건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백화점 및 호텔건물의 건축면적 토지를 산출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5.10.10. 및 1995.12.10.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739,560,640원, 도시계획세 178,815,160원, 교육세 147,912,120원, 농어촌특별세 109, 934,090원, 합계 1,176,222,010원은 이를 전체 여객자동차 터미널 토지 62,088.6㎡중 사도로 사용되는 토지 2,990.8㎡는 비과세하고, 백화점 및 호텔용 건축물의 바닥면적 토지 6,698.8㎡는 과세표준액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터미널용 토지 52,399㎡는 과세표준액을 경감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각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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