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9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378 14/1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12. 5.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5. 6. 20. 아침 점호시에 부대막사 2층에서 뛰어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계단 콘크리트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2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정신분열의 상태로 지내온 것 같다는 기록이 있으며,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하여 졌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3.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4. 12. 5.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연대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5. 6. 20. 아침 점호에 집합하기 위하여 부대막사 2층에서 뛰어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계단 콘크리트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고 춘천 ○○통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았으나 3일 동안 깨어나지 아니하였고, 병세가 악화되어 □□통합병원을 거쳐 △△통합병원에 이송되어 약 4개월간 치료받았으나 병세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병제대하였는 바, 병상일지상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정신병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군병원 생활이 지루하여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에 군의관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서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및 대학교 학적부에서 청구인이 학창시절 지도부장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였던 점, 군에 입대할 당시의 신체검사시 갑종합격을 받은 점, 제대한 이후 오늘날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14년간 영동종합병원에서 정신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여 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부상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병은 원래 옛날부터 있었으며, 자신을 올바르게 주체할 수 없고 중2때부터 그런 것 같다.”는 기록 및 “중2부터 고2까지는 완전히 정신분열 상태로 지내온 것 같으며 자신을 컨트롤 못할 만큼 머리가 아픈 상태로 지내왔다”는 기록이 있는 점,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동 질병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생활기록부, 학적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12. 5.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1985. 11. 14.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미상”,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중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명랑하고 활동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규범있는 생활이 되지 못하여 성실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투지력이 있고 인내심이 강하나 주위가 산만하여 자제력이 요구되며, 사회성이 풍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학창시절 당시 건강한 학생으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대학교 재학중에는 지도부장까지 하였음을 이웃에 살면서 잘 보아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강원도 □□에 소재한 의료법인□□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하에 1986년 3월 이후 본원에서 6차례 입원 치료받은 바 있음. 현재에도 관계망상, 과대망상 등으로 치료중이며 추후 부정 장기간(적어도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병상일지에 의하면, 머리를 다친 이후로 노래를 부르거나 고함을 지를 때마다 머리에서 무엇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 것 같으며 원래 병은 중2때부터 있었고, 자신을 올바르게 주체하지 못하며 평소 독단에 빠져 혼자 잘난 줄 알고 살아왔으며, 중학교 2학년 이전에는 상당히 부유한 환경에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편하게 생활하여 왔으나, 그후 집안이 몰락하면서 머리가 컨트롤하지 못할 만큼 상당히 아프기 시작하였고, 중2부터 고2까지는 완전히 정신분열상태로 지내온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22. “청구인은 군복무시 정신분열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고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상 병은 원래부터 있었으며, 자신을 올바르게 주체할 수 없고, 중2때부터 그런 것 같으며 중2부터 고2까지는 완전히 정신분열상태로 지내온 것 같고 자신을 컨트롤 못할 만큼 머리가 아픈 상태로 지내왔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0. 3.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5. 6. 20.경 아침 점호시에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하여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상 중학교시절부터 머리가 상당히 아프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입대전부터 정신분열증의 소인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뇌에 외상을 입은 사실, 부상경위 및 그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