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0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561-19 24/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0년 8월경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좌수인지 및 전신에 상이를 입었고, 1951. 9. 25. 교육훈련 중 차량전복사고로 양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0. 3.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 당시 경상북도 ○○군 ○○면에서 전투중 포탄 파편으로 좌수인지 및 전신에 상이를 입고 후송되어 부산○○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았고, 1951. 9. 25. 교육훈련 중 차량전복사고로 양 무릎에 타박상을 입고 ○○야전병원, 서울○○병원을 거쳐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2. 9. 9. 명예제대하였는 바, 위와같이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2. 육군에 입대하여 1952. 9. 9. 전역하였다. (나) 1999. 7. 26.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상이원인 : 미상, 원상병명 : 미상)하였다. (다) 1999. 4. 30.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성심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골성관절염 경도 양측 슬관절, 2. 절단 시지 중위지절부 좌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4.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2. 15.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중략...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신청인의 주장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중략...)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3.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 당시 경상북도 ○○지구에서 전투중 좌수인지 및 전신에 상이를 입고 부산○○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951. 9. 25. 교육훈련 중 차량전복사고로 양 무릎에 타박상을 입고 ○○야전병원, 서울○○병원을 거쳐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1999. 7. 26.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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