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동 432-3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5. 12.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중 탈수증으로 인한 급성폐렴, 복막염 및 폐결핵이 발병하여 1973. 9. 7. 국군○○병원에, 1973. 9. 18.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1974. 1. 31. 의병전역하였으며, 현재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1999. 9.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관상해죄로 제○○교도소에 구속되어 교육받던중 폐결핵 진단을 받았고, 육군참모총장이 군형법상의 교육, 교화, 작업, 취업(강제노역) 등을 포함한 수감생활 일체는 수형자가 앞으로 사회 또는 군에 복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공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2.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육군 제○○교도소에서 구속되어 교육중이던 1973. 9. 3. 국군○○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1973. 8. 3. 교도소에서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상관상해죄로 교도소에 구속되어 교육을 받던중 쇼크를 일으켜 교도소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교도소 수감중에 발병한 사실이 분명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였으며, 또한 군형법상 교육, 교화, 작업취업 등을 포함한 수감생활 일체는 군인의 직무수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병역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 요건심사 보완자료 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이 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2. 5. 12. 육군에 입대하여 유격훈련중 탈수증으로 인한 급성폐렴, 복막염 및 폐결핵이 발병하여 1973. 9. 7. 국군○○병원에, 1973. 9. 18.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1974. 1. 31. 의병전역하였으며, 현재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1999. 9.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관상해죄로 제○○교도소에 구속되어 교육받던중 폐결핵 진단을 받았고, 육군참모총장이 군형법상의 교육, 교화, 작업, 취업(강제노역) 등을 포함한 수감생활 일체는 수형자가 앞으로 사회 또는 군에 복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공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2.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및 육군참모총장의 1999. 8.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72. 5. 12.로, 진단명은 폐결핵 경도 활동성(좌)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1973. 9. 7. 국군 ○○병원에, 1973. 9. 18. △△병원에 입원한 후 1974. 1. 31. 의병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이 상관상해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1972. 12. 6. 제○○사단 헌병대 구속되었다가 1973. 8. 3. 석방되었고, 국가유공자요건에 비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라) 제○○군사령관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장소는 육군 제○○교도소로, 상이연월은 1973. 7. 25.로, 발병원인 및 사유는 청구인이 1972. 12. 5. 상관상해죄로 구속된 후 교육중 쇼크를 일으켜 교도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 부대로 전입하여 육군○○병원에 의뢰한 바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전공상상이 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73. 7. 23.로, 상이장소는 사령부 교육장으로, 상이원인은 유격훈련중 발병으로, 상이부위는 훈련중 탈수증으로 인한 급성폐렴, 복막염 및 폐결핵으로 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1999. 8. 16. 보훈심사위원장에게 군형법상의 교육, 교화, 작업, 취업(강제노역) 등을 포함한 수감생활 일체는 수형자가 앞으로 사회 또는 군에 복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로 볼 수 없어 전공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73. 8. 3. 교도소에서 이미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육군 제○○교도소에서 구속되어 교육중이던 1973. 9. 3. 국군○○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아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관상해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1972. 12. 6. 제○○사단 헌병대에 구속되었다가 1973. 8. 3. 석방된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장소는 육군 제○○교도소로, 상이연월은 1973. 7. 25.로, 발병원인 및 사유는 청구인이 1972. 12. 5. 상관상해죄로 구속된 후 교육중 쇼크를 일으켜 교도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 부대로 전입하여 육군○○병원에 의뢰한 바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전공상상이 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73. 7. 23.로, 상이장소는 사령부 교육장으로, 상이원인은 유격훈련중 발병으로, 상이부위는 훈련중 탈수증으로 인한 급성폐렴, 복막염 및 폐결핵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중에 발생하였다고 보여지고, 또한 병역법 제18조에 의하면, 현역병은 징역ㆍ금고ㆍ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또는 복무일탈일수는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교도소 수감중에 발생한 질병은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으로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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