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231 3/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제○○이동외과병원에 근무중 상이(제5요추 척추전방 전위증, 제1,2,3,4,5요추 후방 유합상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2.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4. 8. 24.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제○○이동외과병원에서 근무하던 1966년경 허리부상을 입어 1966년 3월경 척추수술을 받고 약 6개월 정도 입원한 후 그해 8월경 퇴원하여 부모님이 걱정할 것 같아 본국후송을 거절하고 1967. 3. 4. 만기제대하였는 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처가 헌신적으로 간병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현재는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이 위 후유증으로 지체장애 3급을 받은 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으나 병상일지의 보관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지 않고 군당국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7. 26.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8. 25. 입대하여 1967. 3. 4. 만기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제5요추 척추전방 전위증, 제1,2,3,4,5요추 후방 유합상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2.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 관련성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7. 18. 101 외과병원에 입원하여 1966. 9. 9.전(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4. 28.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5요추 척추전방 전위증, 제1,2,3,4,5요추 후방 유합상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추정)”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8.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2.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6년 군복무중 상이(제5요추 척추전방 전위증, 제1,2,3,4,5요추 후방 유합상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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