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0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06동 1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 “경도”판정을 받은 자로서 ○○사령관의 전공표창장 및 월남국 제1급 전시수령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0. 4. 26.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자만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0. 4.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국과 국가를 위하여 군복무를 하였고 1993년도부터 국가보훈처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 경도의 보훈혜택을 받고 있으며 또한 ○○사령관의 전공표창장 및 월남전 당시 월남국 제○○사령관 소장 ○○으로부터 월남국 제1급 전시수령훈장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7호 소정의 무공수훈자가 되려면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아야 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령관의 전공표창장 및 월남국 제1급 전시수령훈장은 무공훈장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7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 제102조제1항제2호 상훈법 제9조, 제13조 상훈법시행령 제11조, 별표 1 훈격별등급별명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 국가유공자 등록 비대상통보, 전공표창장, 월남종군기장수여확인증, 민원처리 중간회신,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구분 결과 통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 대상결정통지, 군경력증명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6. 29. 육군에 입대하여 1970. 5. 31. 제대하였고,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 중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습진, 외이염, 신경 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3. 12.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되어 장애등급 “경도”의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68. 10. 4. ○○사령관 채명신으로부터 전공표창장을, 1968. 4. 5. 월남국 제○○사령관 소장 ○○(○○)으로부터 월남국 제1급 전시수령훈장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0. 4. 26.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자만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0. 4.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 의하면 무공훈장을 받은 자를 법적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상훈법 제13조에 의하면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훈법 시행령 별표 1 훈격별등급별명칭에 의하면 무공훈장을 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0. 4. ○○사령관 채명신으로부터 전공표창장을, 1968. 4. 5. 월남국 제○○사령관 소장 ○○(○○)으로부터 월남국 제1급 전시수령훈장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상훈법 소정의 무공훈장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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